퇴직금 받으면 좋다고 바로 IRP 해지하시나요? - 개발자를 위한 재테크 6편
- IRP(개인형 퇴직연금)는 2022년 이후 퇴사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넣어주는 계좌입니다. 💼
- 퇴사 후 DB/DC형 퇴직금은 모두 IRP로 전환됩니다. 🔄
- IRP는 ISA, 연금저축과 함께 3대 절세 계좌 중 하나입니다. 💰
- 원칙적으로 55세부터 연금으로 인출 가능하며, 그 전에 인출 시 퇴직 소득세를 공제합니다. ⏳
- 퇴직 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적고, 퇴직금이 많을수록 많아지는 구조입니다. 📉
- IRP 계좌 개설 시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를 선택해야 하며, 은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🚫🏦
-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 시 3.3~5.5%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 ✨
- IRP 내에서는 주로 S&P, 나스닥 등 해외 투자를 권장하며, 국내 주식 투자는 의미가 적습니다. 📈
- 퇴직금 외에 연간 최대 1,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하며,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 ➕
- 세액 공제 목적의 추가 납입은 IRP보다 상위 호환인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. 🚀
- 퇴직금을 받으면 바로 인출하여 세금을 내기보다, IRP 계좌 내에서 운용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 💡